Society of Korean Robotic Gynecologic Surgery

SKRGS Membership

Create Your SKRGS Account

회원 연회비 : 교수, 개원의, 봉직의 2만원
전임의, 전공의, 간호사, 관련업체 1만원
대한산부인과로봇수술학회 회원가입 후 연회비를 입금하시면 정회원 승인이 완료됩니다.
우리은행 1005-103-892175 대한산부인과로봇수술학회

대한산부인과로봇수술학회 회칙

제 1 장 총칙

제 1 조 (명칭) 본회는 "대한산부인과로봇수술학회 (Society of Korean Robotic Gyn ecologic Surgery, SKRGS) (이하 “학회")라 칭한다.
제 2 조 (목적) 본 학회는 산부인과에 관련된 로봇 수술의 교육 및 연구 활동 지원, 산부인과 로봇수술에 관한 진료와 이에 해당하는 질환의 예방 및 치료을 위한 계몽 및 홍보를 통하여 국민건강 증진과 복지사회 건설에 기여함과 회원 상호간의 친목교류를 목적으로 한다.
제 3 조 (사업) 학회는 제 2 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사업을 행한다.
  1. 연구 발표 및 학술 강연회 개최 및 연구 활동 지원
  2. 학회지, 기타 학술 도서 제작 및 대 국민 홍보물 제작
  3. 관련 국내외 학회와의 상호 교류 및 유대 증진
  4. 국내 관리 기준 설정
  5. 국내 전국적 실태 조사 및 관리 기준 개발
  6. 기타 학회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

제 2 장 회원

제 4 조 본회 회원은 정회원, 준회원, 명예회원 및 특별회원으로 한다.
제 5 조 (회원의 자격)
  1. 학회의 정회원은 제 2조의 목적과 설립취지에 찬동하는 전문의로서 소정의 가입절차를 마친 자로 한다. 준회원은 본회의 목적에 찬동하는 전공의 및 자연과학자로 한다. 명예회원은 본회에 공헌이 많은 자로서 이사회의 추천을 받은 자로 한다. 특별회원은 본회를 후원하는 법인, 단체 또는 기관으로 한다.
  2. 본회의 회원이 되고자 하는 자는 소정의 회원가입 신고서를 학회에 제출하여 학회의 인준을 받아야 한다.
제 6 조 (회원의 권리)
  1. 회원은 임원의 선거권 및 피 선거권을 가지며 총회에 참석하여 학회의 활동에 관한 의견을 제안하고 의결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2. 회원은 학회의 자료 및 출판물을 제공받으며, 학회운영에 관한 자료를 열람할 수 있다.
제 7 조 (회원의 의무)
  1. 본회의 정관 및 제 규정의 준수
  2. 총회 및 이사회의 결의사항 이행
  3. 회비 및 제 부담금의 납부
제 8 조 (회원의 탈퇴와 제명)
  1. 회원은 본인의 의사에 따라 회원 탈퇴서를 제출함으로써 자유롭게 탈퇴할 수 있다.
  2. 회원이 학회의 명예를 손상시키거나 목적 수행에 지장을 초래한 경우 또는 3년 이상 회원의 의무를 준수하지 않은 경우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제명할 수 있다. 단 회원의 의무를 준수하면 회원의 자격을 회복한다.
  3. 탈퇴 및 제명으로 인하여 회원의 자격을 상실한 경우에는 납부한 회비 등에 대한 권리를 요구할 수 없다.

제 3 장 임원

제 9 조 (임원의 종류 및 정수) 본회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임원을 둔다.
  1. 명예회장 약간 명
  2. 자문위원 약간 명
  3. 회장 1명
  4. 부회장 1명
  5. 사무총장 1명, 부사무총장 1-2명
  6. 상임이사 20-40명
  7. 감사 2명
제 10 조 (임원의 선임) 회장, 부회장은 상임이사회에서 본 학회의 정회원 중 추천하여 명예회장단에서 승인 후 총회에서 인준한다. 회장 및 부회장은 상임이사회 정족수의 과반수 출석에 과반수 찬성으로 가결된다. 회장은 부회장 및 상임이사(제위원회의 위원장 중에서 임명)와 사무총장 그리고 자문위원을 임명할 수 있다. 감사는 정기 총회에서 선출한다. 명예회장은 회장을 역임한 회원으로 추대한다.
제 11 조 (임원의 해임) 임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해임할 수 있다.
  1. 본회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
  2. 임원간의 분쟁·회계부정 또는 현저한 부당행위
  3. 본회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제 12 조 (임원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원칙적으로 임원이 될 수 없다.
  1.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2. 파산자로서 복권이 되지 아니한 자
  3.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것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4. 금고 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제 13 조 (임원의 임기)
  1. 회장과 부회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단임제로 한다.
  2. 상임이사의 임기는 2년,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선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3. 임원은 임기 만료 후라도 후임자가 취임할 때까지는 임원으로 직무를 수행한다.
  4. 정기 회기연도는 매년 1월 1일 부터 12월 31일까지로 규정한다.
제 14 조 (임원의 직무)

회장은 학회를 대표하고 학회의 업무를 통할하며, 총회, 상임이사회 및 이사회를 주재한다. 회장 유고시에는 부회장이 업무를 대행하며, 부회장은 임기 중 결격 사유가 없는 경우에 한하여 차기 회장이 된다. 상임이사는 해당 위원회를 운영하며 회장의 자문에 응한다. 명예회장단 회의는 회장이 소집하여, 위원회의 중요사항을 보고 받고, 차기 회장을 추천한다.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이사회 또는 회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다. 감사는 다음의 직무를 수행한다.

  1. 학회의 재산상황을 감사하는 일
  2. 총회 및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는 일
  3. 제1호 및 제2호의 감사결과 부정 또는 부당한 점이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이사회 또는 총회에 그 시정을 요구한다.
  4. 제3호의 시정요구 및 보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총회 또는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 할 수 있다.
  5. 본회의 재산상황과 업무에 관하여 총회 및 이사회 또는 회장에게 의견을 진술 한다.

제 4 장 회의 및 위원회

제 15 조 본회의 회의는 총회, 상임이사회, 명예회장단 및 제위원회 회의로 한다.
  1. 학회의 재산상황을 감사하는 일
  2. 총회 및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는 일
  3. 제1호 및 제2호의 감사결과 부정 또는 부당한 점이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이사회 또는 총회에 그 시정을 요구한다.
  4. 제3호의 시정요구 및 보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총회 또는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 할 수 있다.
  5. 본회의 재산상황과 업무에 관하여 총회 및 이사회 또는 회장에게 의견을 진술 한다.
제 16 조 (총회의 구분과 소집)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하며, 회장과 회원의 요청이 있을 시, 회장이 이를 소집한다. 정기총회는 연 1회를 소집하여 임원의 인준과 일체의 사업을 검토하고 예산 및 결산을 보고 받는다. 임시총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
제 17 조 (상임이사회의 구성) 상임이사회는 회장, 부회장, 명예회장, 상임이사로 구성되며 연 2회 이상 개최하여 본회의 중요한 사안을 의결한다.
제 18 조 (명예회장단 회의) 명예회장단 회의는 연 2회 이상 소집하며 명예회장 및 회장이 참석하여 본회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보고받는다.
제 19 조 (위원회) 본 학회는 다음의 위원회 및 기타 소위원회로 구성되어 있으며 회장이 조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1. 학술위원회
  2. 편집위원회
  3. 보험위원회
  4. 교육위원회
  5. 국제협력위원회
  6. 윤리위원회
  7. 정보위원회
  8. 유관학회교류위원회
  9. 기획위원회
  10. 연구위원회
  11. 정책위원회
  12. 홍보위원회
  13. 재정위원회
  14. 가임력보존위원회
  15. 기타 소위원회

제 5 장 행정, 재정 및 경리

제 20 조 (재원) 학회의 유지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재원은 다음과 같다.
  1. 회비
  2.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보조금
  3. 각종 기부금
  4. 기본재산으로부터 생기는 과실금
  5. 기타
제 21 조 (재원의 관리) 학회의 수입은 회원의 이익이 아닌 학회의 공익을 위하여 사용하고, 해산 시 잔여 재산을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유사한 목적을 가진 비영리단체에 귀속하도록 한다.
제 22 조 (회계감사) 감사는 회계감사를 연 1회 실시하여야 한다.
제 23 조 (사무국) 회장의 지시를 받아 본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둔다. 사무국에 사무총장 1-2인과 필요한 직원을 둘 수 있다. 사무총장은 상임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임명하여 이사회에 보고한다.

제 6 장 부칙

제 22 조 (회계감사) 감사는 회계감사를 연 1회 실시하여야 한다.
제 25 조 (준용규정) 이 회칙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일반 관례에 준한다.
  1. 이 회칙은 통과일로부터 시행한다.
  2. 본 회칙의 개정은 상임이사회, 명예회장단 회의를 거쳐 총회에서 출석자의 과반수 찬동을 얻어야 한다.
  3. 초대 회장 및 부회장에 한하여 발기인대회에서 선출하고 총회에서 인준한다.

개인정보 수집동의

1.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목적

  1. 대한산부인과로봇수술학회가 회원님 개인의 정보를 수집하는 목적은 본 학회 사이트를 통하여 회원님에게 최적의 맞춤화된 서비스를 제공해드리기 위한 것입니다. 대한산부인과로봇수술학회는 각종의 학회 컨텐츠를 서비스해 드리고 있으며 이때 회원님이 제공해주신 개인정보를 바탕으로 보다 더 유용한 정보를 선택적으로 제공할 수 있습니다. 됩니다.

2.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1. 대한산부인과로봇수술학회는 회원가입 시 개인정보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회원님의 이름(한글/영문), 생년월일,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아이디, 비밀번호, 직업, 전공과목, 소속기관, 면허번호 등을 입력사항으로 수집하고 있습니다.

3.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1. 회원님이 대한산부인과로봇수술학회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받는 동안 회원님의 개인정보는 본 학회에서 계속 보유하며 서비스 제공을 위해 이용하게 됩니다. 회원님이 탈퇴를 요청할 경우 탈퇴요청과 동시에 가입 시 기재한 개인정보가 삭제됩니다.

Confirm Clear